충선공파종회 회칙
충선공파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남평문씨 충선공파 종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선조숭봉, 종친간의 친목과 후진 양성 및 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위선사업(유적 보존 및 제향 봉사) 2. 문화재 및 재산 관리 사업 3. 육영사업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문익점로 34-32(산청군 신안리 178번지) 신안사재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남평문씨 충선공 선조의 후손으로 한다. 재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종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회칙 및 제반 규정의 준수 2.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이행 제8조(임원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회장(1명) 2.수석부회장(1명) 3.부회장(20명 내외) 4.사무처장 (1명) 제9조(임원의 선출)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회장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단 1년전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명예회장: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3.수석부회장: 회장단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4.부회장 가)선임부회장: 당연직부회장과 위촉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나)당연직부회장: 서원관리이사장/위원장, 특별시, 광역시,도 종친회장, 동래종중회장 제주도 충선공파종친회장, 헌납공, 순질공, 의안공, 시중공, 성숙공파의 5파 종회 회장은 당연직부회장이 된다. 다)위촉부회장: 본회 이사 중 종사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열성이 있는 분에 한하여 당연직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이사 선출) 본회 이사는 특별시, 광역시,도 종친회 회장 및 헌납공, 순질공, 의안공, 시중공, 성숙공파의 5파 종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시군단위 종친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단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취임하는 해 1월 1일부터 만기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결원된 임원은 보선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의 업무를 관리 운영한다. 제13조(감사의 선출, 직무) 본회의 감사는 3명 이내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 의
제14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회장단회 4. 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1절 총회 제15조(총회 구성) 본회의 총회는 고문, 자문위원, 이사, 감사,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충선공 선조의 묘제일로 정하고 이사회에서 결의 및 집행한 제반 업무 사항을 보고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 정족수) 본회의 총회는 참석 회원으로 성립한다. 제 2절 이사회 제18조(이사회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고문, 자문위원,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소집 특례에 따라 개최한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이사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 인원수) 본회의 이사는 80명 내외로 한다. 제22조(이사회 정족수) 본회의 이사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단, 불참 시에는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하여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1. 사업기획 및 예산 결산(안) 심의 의결 2. 회칙 제정 및 개정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총회에서 위임 부의하는 사항 5. 재산관리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절 회장단회 제24조(회장단회 구성) 본회의 회장단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선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회장단회) 회장단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26조(회장단회 정족수) 회장단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회장단회의 기능) 1.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 2. 사업 및 중요 업무 사항 3. 긴급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제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절 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28조(구성) 본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회는 고문, 자문위원,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고문 자문위원) 본회는 회장 및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각각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제30조(고문 자문위원의 자격) 본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회장 또는 대종회 회장을 역임한 분이거나 종사에 10년 이상의 경륜을 가진 덕망이 높은 분으로 한다. 제31조(회의)고문 및 자문회의는 본회 운영상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2조(기능) 1. 각종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2. 효율적인 일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 3. 본회의 육성 발전에 관한 지도
제4장 재정과 회계
제33조(재정) 본회 재정은 다음 각 항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회비 2.찬조금 3.기본재산에 의한 수익금 4.기타 수익금 제34조(재산의 취득 및 처분) 본회의 재산 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에서 하며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5장 상 벌
제36조(포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유공한 회원과 숭조 및 충효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은 회장단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1. 본회의 회원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사업을 방해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 견책 또는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2. 임원 및 이사로써 연회비 2회 미납하고 2년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직위 해임된다.
제6장 사무 부서
제38조(인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단, 사무처 별도) 제39조(사무처) 본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40조(사무처 직원)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유급 직원을 두고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41조(사무처 부서) 사무처는 다음 각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 2. 기획 3. 재무 4. 전례 5. 장학 6. 홍보 7. 관리 제42조(사무처 내규) 사무처 내규는 회장단회에서 제정한다.
제7장 부 칙
1. (결의 제재)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임원의 취임.해임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나). 금전.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에 이해가 상반될 때 2. (회의록) 본회의 모든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일정과 회의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회원을 대표하여 3인 이상 서명 날인한다. 3. (준용) 본 회칙에 미비돤 사항은 일반 예에 준한다. 4. (시행일) 본 회칙은 198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